제목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, 최수미 교수 (2020.4.24)
작성자 최수미 (smchoi) 작성일 2020.04.29 조회 573
첨부

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 

2020.4.24. 법무부 대회의실


과학경제문화체육경영첨단기술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, 대한민국 국적상실 결정 -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(학술분야 민간위원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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